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과제로 연간 약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개소를 조성한다.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사고위험이 있거나 지역주민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200대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 주변 진입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30대 설치를 추가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동시에,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그 외에도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정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 되어 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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