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칼럼을 쓰려고 하니 막상 무슨 내용으로 시작해야 하나, 막막함이 다가왔다. 지난 2014년도에 처음 ‘에이블뉴스 칼럼리스트’로 선정되었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 떠올라 그때처럼 칼럼방 이름에서 답을 찾아보려 한다.

‘접근성 이바구’ 이바구란? ‘이야기’의 정겨운 경상도 지방 방언으로, 말 그대로 ‘장애인 접근권(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란 의미에서 이름 지었다.

그럼 ‘장애인 접근권’이란 무엇인가? 나름 오랫동안 장애당사자로 장애인 재활공학을 연구하는 학생이자 연구자의 한사람으로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가해 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접근권(성)’의 열약한 실태를 목도하고, 부족하나마 개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도 한마디로 ‘장애인 접근권(성)’을 표현 또는 설명해보려 하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진다. 그 이유는 ‘장애인 접근권(성)’이 포괄하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나름 ‘장애인 접근권(성)’을 정의해보자면, ‘장애당사자가 생활전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법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 환경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접근권’의 시작은 무엇일까?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수용되는 방식에서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탈시설 운동’과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그리고 ‘반정신의학 운동’에서 제기된 권리 요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보편타당한 요구”를 ‘장애인 접근권’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요구와 문제 제기는 그리 오래지 않은 지난 1993년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이나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언급되었지만, ‘장애인 접근권’을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이르러 현실화 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서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건강과 교육,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을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세부적으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건물, 도로 교통, 학교‧주택‧의료시설‧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제1항 a호)과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제1항 b호)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그 하위 권리범주로서 시설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된다”라고 정의 한 바 있다.(유동철, 2009)

세부적으로 첫째, ‘시설접근권’은 각종 건축물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제5조는 접근성의 세부 범주를 설명하면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과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으로 이분화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은 표준규칙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동권과 시설접근권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차선자 외, 2010)

두 번째,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행‧대중교통수‧특별교통수단‧자가운전 지원이 있다.

보행 지원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행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며, 이 때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정비하는 것은 보행 지원의 전제조건이 된다.

대중교통수단 지원은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은 장애인콜택시나 순회이동수단 등의 보급을 의미하며, 자가운전 지원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 및 운전을 지원하는 대책을 의미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동권 중 개인의 이동에 대한 지원부분은 제20조에, 대중교통 부분은 제9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접근권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 즉 대중교통, 정보, 의사소통 기술, 기타 지원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이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근래 첨단 정보통신 사회로 빠르게 변화와 코로나 펜데믹 등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다.

장애인이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습득 및 공유수단,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유엔장애인권협약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시설접근권’,‘이동권’, ‘정보접근권’이외에‘의료 접근권’, ‘문화접근권’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성까지 보편적인 수준으로 충족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위한 기회의 균등한 보장까지 포괄하는 수단으로써의 ‘장애인 접근권(성)’ 보장의 범위와 요구는 날로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사회와 문화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는 욕구충족을 위해 요구되어 지는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 접근권(성)’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