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2021년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DT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한받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2021년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DT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한받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에이블뉴스DB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방식 이용 제한을 당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진정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했지만, 최근 인권위 행정심판에서 모두 뒤집혔다.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시 스마트폰 앱 사용 및 부기보드 비치만으로 ‘동등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 취소’가 내려진 것.

이 같은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에 드라이브스루 차별진정 사건을 제조사해 즉각 시정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4월, 네트워크 등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시스템 이용에서 음성언어로 주문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배제돼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에 대해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편의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업체가 제시한 주차 후 매장 이용방법, 운전 시작 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주문방법 등의 다른 방식으로의 구매가 가능하며, 부기보드로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업체에서 제시한 3가지 방식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님을 반박했다. 네트워크 등은 같은해 11월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이들은 ▲‘주차후 매장 이용’ 방식은 차를 운전하는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주문·결제를 진행하는 DT 시스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운전 시작전 스마트폰 주문’은 불필요한 어플 가입 및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제공하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부기보드 필담으로 주문 방식’ 또한 수어 등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편의지원 효과를 전혀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3가지 방식 모두 당사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DT)에 접근해 재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인단체에 손을 들어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 결정 취소’를 주문했다.

행정심판위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사전 주문 방식은 애초 드라이브스루 시스템과 거리가 있어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고, 부기보드보다 화상수어채팅 등 더 효과가 높은 대체수단이 현실에 존재하기에 부기보드의 비치만으로 ‘동등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드라이브스루는 동종․유사업계에서 점차 보편화돼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운영방식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위의 조사과정과 판단이 장애인의 입장, 장애인 편의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즉각 재조사를 통해 장애인차별이 시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권고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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