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화재․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가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독거 세대가 아닌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는 안전확인장치를 의무화해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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