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 가지 인적 지원 서비스 제도를 모두 이용해 보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활동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이 이용해 본 지원 서비스 제도들이다.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센터 등 중계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모집하고 활동지원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주며,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구분된다. 필자는 활동보조 중 이동보조 지원을 주로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 기관을 각 지역별로 선정을 하고 수행기관에서 배치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 주며, 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1년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2월에 재신청을 해야 그 다음 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 대학생(대학원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 대학생 도우미 사업에서 발전한 것으로서 장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해당 학교에서 지원인을 모집하고 배치해 준다. 다른 지원인 서비스와 달리 일반 교육 지원과 전문 교육 지원으로 나뉘며, 시급에서도 차이가 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쳐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쳐

문제는 이처럼 시행하는 부처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다보니 운영주체, 운영방법, 시급(급여), 교육방법도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 지원인 별로 고유의 업무만 수행하다보니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과 지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급여를 보면, 활동지원사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단가는 14,805원이며, 22시 이후부터 6시 이전의 심야와 공휴일에는 22,000원이며 가산수당 3,000원이 추가된다. 단가에서는 4대 보험료와 중계기관의 수수료를 제하고 시급으로 지급이 된다.

반면에 근로지원인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따라 시급을 받는다. 문제는 근로지원의 경우 지원의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적용하다보니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된다는 점이다. 노트 테이킹(교육이나 회의 내용 받아 적기)이나 시각장애인 지원(자료 낭독 등)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능력과 집중도가 필요하지만 동일한 급여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

장애 대학생(대학원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반 교육지원과 전문교육지원의 임금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일반 교육지원의 경우 시급 10,000원, 전문교육지원의 경우 시급 31,000원으로 전문 교육지원이 3배가량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전문교육지원은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사 등을 의미하며, 전문교육지원의 경우 일반 교육지원 보다 임금이 높게 책정이 된 점에서 근로지원인 제도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생 일반 도우미의 경우 2015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근로장학금으로 지금을 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교육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각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제도로 인해 급여의 차이, 고용의 불안정성 등이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일상생활, 노동, 학업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구분하고, 이 활동에만 한정된 지원을 각각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원의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필자의 예를 들어보자. 필자의 경우 대학원에 다닐 때, 세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학교에 가는 날은 학교에서 장애 대학원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므로 직장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필자의 지원 급여는 활동지원 월 80시간(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았다), 근로지원의 경우 월 100시간, 교육지원의 경우 한 학기에 1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지원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12시간의 지원을 받았으므로 월 48시간(1달을 4주로 계산했을 때)으로 세 가지 지원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8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지원 100시간과 교육지원 48시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평일 낮 시간엔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서 일을 했기에 근로지원인의 지원과 교육지원 도우미의 지원으로 충분했다. 반면에 필자가 필요로 했던 통학 또는 출퇴근 때의 이동 지원과 주말의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그 지원은 받을 수가 없었다. 출퇴근만, 통학만 또는 주말에만 활동지원이 가능한 활동지원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의 경우 활동지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러려면 월 200시간 이상의 활동 지원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200 시간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장애인 1인의 활동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필자처럼 작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지원은 오며 가며 출퇴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아 손해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근로지원인 시급 인상 요구 관련 기사. ©한겨레신문 캡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근로지원인 시급 인상 요구 관련 기사. ©한겨레신문 캡쳐

문제는 또 있다. 고유의 업무가 정해져 있다 보니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집에서 학교에 가거나(통학), 집에서 출근을 할 때의 이동지원은 세 가지 지원 중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만 가능하다. 그러나 출퇴근이나 통학만 잠깐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찾을 수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근무 중의 업무 외의 지원도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점심 식사의 경우 근로지원인에게도 1시간의 휴게 시간(점심 시간)이 주어진다. 반면에 필자 역시 점심을 먹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식당에 갈 경우 식당 문을 열어주어야 하고, 식탁의 의자를 하나 이동해야 하며, 계산을 할 때도 통로가 좁을 경우 대신 계산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지원인에게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점심시간에 지원을 받으려면 점심시간에만 오는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

남은 하나의 방법은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이 동시에 업무 시간에 필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두 사람이 동시에 할 만큼의 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업무 시간이므로 주 된 지원은 근로지원인이 하게 되고, 활동지원사는 점심시간 때까지는 기다리는 일만 하게 된다. 이것은 인력 낭비이며, 예산 낭비이다.

장애인이 필요한 인적 서비스는 일, 생활, 공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삶은 연속적이다. 활동지원과 근로지원으로 구분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될 경우 통학, 출퇴근과 같은 이동 지원, 일, 생활, 공부 사이의 점심 식사 시간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한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하지만,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근로지원 계약도 해지되어 고용이 불안정하고, 획일적인 급여 기준으로 인해 힘든 지원을 기피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 모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활동지원제도가 아닌 근로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지원인도 구하기 쉽지 않지만, 활동지원사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활동지원사보다는 구하기가 조금 쉬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이용 당사자의 전인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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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융호 칼럼니스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서울시 명예부시장(장애)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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