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가 있어 자신의 정책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원활히 할 수 없는 후보자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사회당 후보로 출마한 장애인후보들이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본문이 중증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2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4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1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인 6명에는 미달해 결국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

재판부는 "오늘날에는 후보자가 직접 일일이 투표권자를 찾아다니며 얼굴을 알리는 방법보다는 신문·방송·인터넷을 통한 광고, 방송연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현저히 커지는 추세"라며 "이와 같이 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언어장애가 있는 후보자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제약을 크게 받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언어장애가 있는 후보자라 할지라도 투표권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인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언어장애가 없는 후보자와의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러한 선거운동방법을 별도로 허용한다고 해도 장애인 후보자에게 현저하게 유익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후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했더라도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라는 의견을 4명의 재판관들은 "언어장애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능력이 서로 다른 언어장애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차별을 발생시킨 것이지만, 단순위헌을 선언하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므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한"고 개선 입법을 요구했다.

사회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향후 공직선거과정에 중증장애인당사자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편적인 장애인의 권리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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