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류명구 지부장, 대한안마사협회제주지부 김두홍 지부장,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이 기뻐하며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시각장애인들의 가슴을 졸여온 의료법에 근거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열린 선고에서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제기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제도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선고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등 6명은 합헌 의견을,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해 6대 3으로 합헌이 우세했다.

재판부는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해 “이 법률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소수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라 주목을 끈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과잉금지의 원칙)는 이유와 "법률이 아닌 안마사에 관한 규칙으로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법률유보의 원칙)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같은 해 9월 의료법을 개정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재판관이 5명에 불과했기 때문.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면 9명 중 6명이 위헌 결정을 해야한다.

결국 당시 입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복지부 규칙이 아닌 법률(의료법)로 격상시킴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를 해소시켰고, 또 다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오늘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다시 살린 축제의 날”이라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는 “어이없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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