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지난 2005년 4,142개소, 2006년 4,284개소, 2007년 4,869개소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체도 매년 증가해, 적발된 사업체수가 지난 2006년 15개사에서 2007년에는 30개사로 전년 대비 정확히 2배 늘어났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3월 한 달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2배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면제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자 노동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부당이득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또는 공단지사(1588-15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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