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로 LPG 차량을 이용하는 4~6급 장애인들에게 주어졌던 LPG세금 인상분 할인혜택이 사라졌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지침’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완전 폐지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단계적 폐지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LPG세금 인상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해 신청한 1~3급 장애인밖에 없다. 이들도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LPG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에 투입됐던 예산을 활용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2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중증장애인 월 13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차상위 120%의 경우도 중증장애인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보다 인상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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