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9월 15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합헌결정 요구 등 주간 뉴스

질문: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로 의료법이 정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의 합헌 결정을 요구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1천여명은 12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안마사자격제도 합헌 기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에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자격에 대한 관심과 합헌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질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 결의대회를 가진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통과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의료법 제82조가 생계가 어려운 일반 일반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부재로 인한 소비자 행복추구권 침해, 마사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 등 150여명이 지난달 같은 이유로 제기했습니다.

질문: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소송 등은 이전에도 계속돼 왔는데요. 이에 대한 최근 헌재의 판결은 지난 2010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는 비장애인 마사지사 등이 2008년 제기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합헌의견 6대, 위헌의견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의 이유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 계속되는 위헌소송 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심적으로 불안하겠네요. 이날 결의대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나요.

답변: 네, 안마사협회 이병돈 회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은 단 하나 안마뿐으로 꿈이요, 희망이요, 생명”이라며 “합헌 판결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곽경환 부회장 또한 “잘 다니던 직장을 31살에 실명하면서 그만둬야 했고 지금은 안마사로 두 딸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학자 수석부회장은 헌재에서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단속하고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안마사협회는 안마사 자격 합헌 판결 외에도 무자격 안마사 처벌, 요양시설 및 보건소 에 안마사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휠체어장애인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휠체어장애인 5명은 서울에 거주하며, 지방을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시외버스는 저상버스가 없어 이동할 때마다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현재 2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을 받아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보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들의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선진국의 사례나, 장애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동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다솜이재단이 간병사 지원 업무에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고, 지적장애인의 간병사 지원 업무 고용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7일까지 서울, 대구, 대전, 전남 등 4개 권역에서 지적장애인 훈련생 25명을 모집해 맞춤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맞춤훈련은 현장훈련 1개월을 포함해 3개월간 실시되고,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3교대가 아닌 주간근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4년부터 취약계층 여성을 간병인으로 고용해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하반기부터는 유료 공동간병서비스 사업을 실시해 간병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했고, 2007년 사회적 기업 1호로 인증된 바 있습니다.

질문: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감시단'이 구성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감시단은 인천지사 내부인사 1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위촉장을 수여 받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비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담당직원 간의 유착관계 예방 및 근절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경영 상태와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문제 발견 시 지사장에게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8개 업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인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초록여행이 3대가 함께하는 장애인가족 가을여행 참가자를 접수 받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을여행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주로 떠나게 되는데요.

가족 간의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세대 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가족단위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관광명소 관람 시 동행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다양한 체험 및 레크리에이션 등이 준비됩니다.

가을여행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3대, 6명의 가구원을 구성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구원 중에는 꼭 1명의 지체장애인이 포함돼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대표전화 1600-473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아동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 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유모차형 휠체어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홍보팀(02-3433-0641)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끝으로 유익한 지역 장애인 복지 소식 정리해 주시죠.

답변: 네, 춘천시가 이달부터 장애인들에게 지방세 단문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스니다. 지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부과 정보를 납부기한 5일 전 미리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인데요.

시는 신청자에 한해 이달 정기분 재산세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서 장애인 단체에 배부해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춘천시 세정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13일부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시청, 성산구청, 창원장애인복지관, 진해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20곳에 무료급속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충전기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8시간 정도 충전해야 40㎞를 운행할 수 있지만, 급속충전소에서는 2시간만 충전하면 됩니다. 충전방법도 매우 간편해 본인이나 도우미가 코드만 꽂으면 충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2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료급속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가 궁금하시면 창원시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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