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10. 6.)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4일 새출발기금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인데요. 그 세부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새출발기금 3년간 운영되는군요?

 

소상공인의 빚 감면을 위해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 3년 동안 새출발기금을 운영한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책임기관이며 ①기술보증기금, ②농협중앙회 ③산림조합중앙회, ④새마을금고중앙회, ⑤새출발기금, ⑥생명보험협회, ⑦서민금융진흥원, ⑧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⑨손해보험협회, ⑩수협중앙회, ⑪신용보증기금, ⑫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⑬신용회복위원회, ⑭신협중앙회, ⑮여신금융협회, ⑯은행연합회, ⑰저축은행중앙회, 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참여한다.

 

 

질문 2. 그럼 이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10.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ㅇ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3.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죠?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지난 27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은 바 있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달 27~30일 나흘간 진행된 사전신청에 3410명이 총 5,361억원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장기연체(90일 이상) 또는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질문 5. 코로나 피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이용

이외에 코로나19 피해사실 객관적 증빙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제외됩니다.

 

 

질문 6.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정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어떻게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폐업자도 해당됩니다.

 

 

질문 7. 해당 사업자 들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 되는데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조건이 있나요?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

▶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이나 가산금리 인상 등)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질문 8. 부실차주냐 부실우려차주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군요. 부실차주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는 차주가 직접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60~80% 원금 조정 (심사 이후),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 주는데,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2.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3. 분할상환 :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 :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이나 강제 집행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9.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에 대한 지원은 없죠?

 

1. 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금리감면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조정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므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3.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4. 상환기간은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네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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