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 28.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노인과 장애인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지난해에 별도로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되죠?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년 12월 23일)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란 :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코너를 통해 이용)

오프라인 (국번없이 1355로 전화, 전국 170곳에 있는 지역센터 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이용)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진단지 자가측정을 통한 노후준비 수준 파악 및 분야별 (재무·건강·진단·여가·대인관계) 취약점 파악⇒(2단계) 노후설계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교육⇒(3단계)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유관기관으로 연계⇒(4단계)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현태 변화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질문 2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도 진행되는군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2015년에는 약 3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6년에는 대상자를 3.8만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서비스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되어 제공됩니다.

·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행복e음” 통해 요청(시군구)하면, 사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 환급

- (사업연도 종료 시 )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이월

질문 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되었는데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나요?

2015년 노인사회홛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 사업규모를 2015년 33.7만명(추경제외)에서 2016년 38.7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려(3.8만명→4.9만명)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 (1,929명→2,318명)하고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월 126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질문 4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가 된다는 소식도 있군요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0천원)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5천원)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지원금 지원

질문 5 : 장애인분야의 올해 대표적 화두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이죠?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입니다.

·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여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 (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입니다.(10억원→15억원)

질문 6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되었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행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2015년 8,810원→2016년 9,000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질문 7 : 의무고용을 안지키면 미달 1명당 최소 75만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요?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다 최소 월 75만원 7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말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원 7천원에서 최대 1,260,270원 (월 최저임금액) 까지 부과됩니다.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757,000원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832,700원

-의무공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984,1000원

⓶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260,270원

질문 7 : 중증여성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인상되었군요?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2016년부터 10만원(50만원→60만원) 인상합니다.

· 참고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새롭게 시행된 노인 및 장애인분야 복지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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