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3. 2. 21)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질문 1 : 다음주 월요일 박근혜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정부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 매우 많을텐데요. 장애대중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바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장애계와 간담을 열었다면 그 바램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소통이 없어 모아진 의견들의 교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요청된 장애인 관련 내용을 살펴 새정부에 대한 장애계의 바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2만4천여건의 제안이 반영되어 잇습니다.

이 제안들중 복지와 관련된 제안내용은 모두 2천8백7십2건에 달하며, 장애와 관련된 제안내용은 1천4백건에 달합니다. 해당 수치는 제안내용 검색에 장애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한 내용입니다.

제안된 내용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지정이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글의 제목을 통해 장애인들의 바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요청, 건강보험 등 장애인 요금감면, 활동보조지원제도 개선, 장애인고용활성화, 발달장애인지원, LPG 부활, 고속버스에 리프트 장착, 이동권 개선, 산재중증장애인 간병제도 개선, 보장구 급여 기준 개선, 장애인 정치참여, 등급제 폐지, 행정도우미 처우개선, 정신장애인 탈병원, 장애판정체계 개선, 시험시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와 삶의 각 영역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2 : 1천개가 넘는 제안, 정말 많은 바램이 있군요. 내용중 대부분은 비공개라고 하셨는데, 공개되어 있는 글도 있겠죠? 어떤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 글들의 상세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임의로 가공하거나 의견을 첨언하지 않는 내용 그대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사례는 2년뒤 65세가 되는 지체1급중증와상 장애인분이신데요

이분의 의견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서 65세가 되면 노인요양보호로 장애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 1, 2, 3,급 판정을 받게되면 노인요양보호를 받게되는 것이며 판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시 활동보조지원신청을 장애인이 직접 새로하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65세가 넘어가게 되는 활동보조를 받고있는 중증장애인은 많은 불편과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성중증장애인들은 힘을 많이쓰는 활동보조를 받게 되는 일이 많은데 이런점도 무척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보조지원을 그대로 받기로 원한다면 그대로 계속 할수있도록 해주시는것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저희에게도 더편리하고 좋을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사례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전신마비 중증장애인분이신데요

현재 등급과 지역재정의 문제로 100시간은 지원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발 150시간 이상은 국가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지방자치지역은 재정이 열악 합니다.라고 제안하시며

마지막 말로 전신마비 중증장애인도 제시간에 저녁이라도 먹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질문 3 : 시간이 부족해 저녁시간 가족이 귀가할 때 까지 식사를 못하시는 상황이네요. 매우 안타갑습니다. 장애판정의 문제를 지적하신 분도 있으시네요

심장장애우 판정기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되어 심장장애우들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판정기준을 정하여 장애판정을 내리는데 좋아진것도 없고 예전과 같거나 악화된 상황에서 판정점수 기준 하락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는것은 장애우들을 너무 홀대 하는것이며 복지처우 개선이 아닌 이나라에서 장애우를 몰아내는 정책입니다.

진정 필요한 장애우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등의 보장을 단계적으로 실시 한다고 하는데 보통 암, 심장등 중병에 걸린 사람은 전문의가 특진을 하는게 대부분인데 특진, 선택 진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은 중병을 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 시늉만 내는 말바꾸기 실천아닙니까?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심장장애우 판정기준 개선과 장애우의 특진,선택진료 보장 절대적 필요>>복지정책 실현을 원합니다.

개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지체장애판정기준 상지절단장애 6급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 2012년 12월에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더니 주민센터에서 장애부위(한손의 검지, 중지 각각2마디절단)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절단장애는 영구장애임에도 재판정을 받아 엑스레이를 찍어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제도는 엑스레이촬영비용과 교통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해주십시오.

질문 4 : 영구장애인에게 재판정 좀 아이러니군요. 이동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구도 잇지요?

장애인에게 뻐스요금도 할인 희망.

장애인에게 전철요금무료,기차비는 50%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니다.그런대 ,뻐스요금(마을뻐스,시내뻐스

고속 버스등)은 할인 혜택이 전혀 없음니다. 재정 부딤을 고려하여 최소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증 질환자중에서 소득이 전혀 업는사람(비과세증명서로

입증)사람만이라도 버스 요금도 50%정도 할인 혜택을 주십시오.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중 장애인 lpg지원사업 부활시켜주세요. 노무현 정부때 장애인가족의 무분별한 lpg사용을 개선한다하여, 중지한 사업을 부활하여 주세요. 장애인 (뇌병변3급) 으로 살아가면서 가족은 있으돼

홀로 살아가는 장애인 입니다.힘겹게 운전하며 재활을 위하여 병원다니는게 주용도인데 별거 아닌거 같으면서도 lpg지원이 끊긴후 너무 힘겹습니다, 보호자의 도움없이 운전하며 다닐수 있게 되었는데 그나마 지원 돼던 lpg가 끊긴후 힘듭니다. 가족들 사용 못하는것은 좋은데 ,(본인)이 운전하는 것 만이 라도 살려주세요. 일부지자체는 지원하는곳도 있다 들었는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것만이라도 지원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뇌병변 3급)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하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장애인 이동권확보 차원에서지원하는해피콜도 3급이라 안돼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아울러 장애인주차구역 편안히 장애인이 이용할수있도록 계몽(단속)시켜주시고 제가 사는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1달에 2번도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관공서도 마챤가지 고요........이상 입니다.

질문 5 :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제안은 매우 체계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선방안도 제시되어 잇습니다.

제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 관리 부처의 이원화로 동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려움

교육과 보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관리 체제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배치된 환경에 따라 동일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채용의 어려움

- 다학제적 팀지원을 요구하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보육 특성상 질 높은 수준의 교 사가 필요하나 교과부 산하의 유아특수학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우 문제로 유

아특수교육과 출신 교사들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기피함으로 질 높은 유자격

특수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장학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체계적인 장학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아 교육-보육의 질적 개선의 기회가 없습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과 교육부의 유아교육과정 사이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을 쓰신분이 요청한 제도 개선 방안은

□ 장애영아 무상보육과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질적 이행을 위해 관리 부처를 일

원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유아특수학교와 동일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 관리 부처의 일원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이행을 위해 장애유아를 위

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유아특수학교 교직원과 동일하도록 처우 수준

을 개선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의 효율적인 의무교육 이행과 정부지원금 및 교육교부

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인력 배치를 건의합니다.

장애영아를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기반이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장

애영아 보육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간의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성

하거나 관리 부처의 일원화로 장애 영아에게 적절한 교육-보육적 환경을 조

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질문 6 : 복지청을 신설하고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군요

(현재 10여개 부처가 290여개 복지제도를 다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 행정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지 전문가들이 예산을 편성, 정책을 만들고 복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다니며 마음 아파하는 소외계층 국민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공무원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선별적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합니다.

-0~5세 무상보육/ 고교 교육 의무화/ 초중고 학생 아침 무상급식(검토중)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수급 제외자도 2년간 교육 및 의료비 지원/ 근로빈곤층 자활지원법 제정, 빈곤층 자활 촉진

-중소기업 취업예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학자금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확대/ 사병 월급 월 20만원 인상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성 성과급, 비정규직에도 동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예산 4조원 이상)

-소득하위계층 반값 대학등록금 지급(예산 2조원 이상)

-사병 월급 20만원으로 인상(예산 8000억원)

-초,중,고교 아침 무상급식(예산 1조원 이상)

-고교 의무교육(예산 1조원 육박)

*장애인이 500만 명 국민대비 10%인 만큼 장애인10% 의무고용촉진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장애인 채용 대신 벌금(부담금)을 내면서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인구의 10%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 3% 같은 수치에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공천시 장애인 후보 10% 의무 공천을 해야 합니다.(지역구, 비례대표)

*장애인 명칭을 개정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새정부에 바라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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