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9월 4일)

질문 : 장애인연금이 지난 7월에 이어, 바로 8월까지 두 번째로 지급이 됐는데요. 실제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자 장애인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이 있고 장애연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답변 :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이 글자 한자 차이여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그동안 장애연금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국민연금제도에서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 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이 바로 장애연금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평소 국민연금을 냈다가, 장애를 입게 된 후에, 장애연금 형태로 돌려 받는 것이고요.

장애인연금은 경제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장애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나, 산재보험제도에서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인연금은 받을 수 없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장애연금이나 산재의 장해급여를 받는 분들의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 장해급여가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산재의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그만큼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9만원의 기초급여과 6만원의 부가급여를 합쳐 1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 즉 6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신청 방법을 아직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막 만 18세가 됐을 경우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라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인데,

이제 18세가 딱 되었을 경우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월이 생일이라면 5월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의 경우에는 19세인데도 중학생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고 초중등학생일찌라도 21세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자격심사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득 재산에 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던 중에 소득 재산 변동으로 자격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도 소득 재산에 관한 변동이 생겨서, 다시 신청할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통장이어야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답변 : 반드시 본인 통장이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연금을 다른 사람이 횡령하거나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한해서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예외사항들을 전해드리면요. 우선 장애인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이고요.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치매에 걸린 경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장애인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번호만 알려줘서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요. 배우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 조사 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이혼자도 사실 조사 후, 배우자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국내 재산도 소득 재산 조사시에 포함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외국 국적의 배우자도 중증장애인 본인과 공동생활체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국내 재산도 산정시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 재소 중일 경우, 해외 체류 중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국내 재산을 포함하지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금융재산은 제외되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 중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해서, 차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도 재산 산정 시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변 : 네, 1~6급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중증장애인 간의 경제적 수준의 비교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지 못한 다른 중증장애인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재산은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인의 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채소나 과일 장사용, 즉 생계유지용 화물차도 포함이 되는지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용도, 차동, 배기량 등과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편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활보조기구로 판단해서 재산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와 같이 이동 보조기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재산으로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속히 장애인들에게 자동차가 이동보조기구로 인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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