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24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죠?

답변 : 보건복지부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417개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편의제공에서 절반 이하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이나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인력 배치와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91.9%의 이행률을 보여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로 지자체를 뺀 나머지 기관들은 50%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사에서 90%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ㆍ훈련 등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등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50% 수준의 이행률을 보여 채용 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장애인이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에도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아직도 의료ㅕ기관, 교육기관과 같은 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일부 장애인들은 탑승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돼서 논란이 일고 있지요?

답변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심사를 거쳐서, 올해 사용할 장애인콜택시 40대를 도입했는데요. 체형이 커서 큰 휠체어나 이용하거나 세바퀴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기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는데, 휠체어를 차안으로 이동시키는 리프트가 작고 바닥 가운데가 돌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큰 휠체어나 세바퀴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탑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한 장애인단체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여전히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판매회사측 직원은 “대형스쿠터와 조금 큰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이동지원팀 관계자는 “판매회사 측에 차량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어 곧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 한사람이 지체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등록은 2개 유형만 할 수 있다고요?

답변 : 저희 신문사에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취재를 해 봤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구시에 살고 있는 48세의 김모씨는 원래 호흡기장애 1급하고 지체장애 5급의 2가지 장애를 갖고 계신 중복장애인이신데요.

최근에 병원으로부터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견인성망막박리' 증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물론, 나머지 한 쪽 시력도 많이 나빠진 상태로 책이나 텔레비전도 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시력에 도움이 될 보조기기를 지원을 받고 싶어서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직원으로부터 "장애등록 서류에 시각장애를 올릴 공간이 없어 등록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질문 : 결국 2개 이상의 장애등록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제도적으로 2개 이상을 올릴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제도적으로 중복장애를 제한하는 법률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판정을 해서 등록할 때 주장애와 부장애 2개만 등재하도록 양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본인이 주장애와 부장애를 선택해서 등록하고 그 외에 다른 장애는 이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 등록을 바꿔가면서 유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문사에 제보를 한 김씨의 경우 호흡기 장애가 1급이 주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지체 5급의 부장애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체장애를 시각장애로 바꾸고 싶다고 말한마디이면 가능하고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마치 새롭게 등록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 김씨의 경우는 호흡기 장애로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고관절 인공다리수술로 걷기가 힘들어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고 있으니 시각장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지체장애로 전동휠체어는 이미 전동휠체어를 받았으니까 이제 부장애로 등재되어 있는 지체장애대신 시각장애로 바꾸고 원하는 독서확대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장애인들이 저희 신문사에 제보하신 김씨처럼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장애유형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말한마디로 변경을 해서 그에 따른 서비스를 각각 받으실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듣는 장애인 여러분이나 가족, 친지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시고요.

복지부는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해서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 분위기를 좀 바꿔 볼까요? 장애인보조기기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답변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좀 아쉽기는 하지요? 우선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조만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곧 이런 사업을 시행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가 가능한 보조기기를 살펴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침대형 휠체어, 자세지지용 운반차, 차량용 경사로,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보행보조기, 리프트 체어, 전동리프트, 북홀더, 홈케어 기기 등 상당히 많은 장애인보조기기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서울 전화번호 02-518-2197-8번으로 할 수 있고요.

인터넷 접수는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www.goodil.or.kr)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직접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후 1주일에서 1개월 사이로 품목별로 기간을 달리해서 임대할 수 있는데요. 반납 기간이 늦어지면 하루에 1,000원의 벌금이 부가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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