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외면? “노력 필요해”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p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19만2311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의
고용률(2.38%)이 제일 낮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 집단 15개소는 최근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의무
고용사업체 평균
고용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장애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고용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정합성 제고 필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 구매목표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로 전년 대비 69개소가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0년에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 대비 1525억 원(0.13%p) 상승한 것으로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 2623억원,→(2019년) 2291억원,→(2020년) 3775억원으로 구매실적과의 차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차액이 1743억원에 달하고 있어 구매계획의 정합성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만1115명(중증 8643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설립이 완료된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액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매출계획 수립 등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공공기관이 정합도가 향상된 구매계획액 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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