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0개 목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깜깜2025년까지 총 150개소의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신청이 저조한 현실이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신규 사업으로, 2025년까지 150개소의 건립을 목표로 정하고 있고, 반다비 체육센터 유형별로 30억 원 또는 40억 원을 정액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이다.
체육센터 유형은 ▲체육관형(80개, 30억 원) ▲수영장형(40개, 40억 원) ▲종목특화형(30개, 30억 원)이고, 수중운동실을 추가하는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은 40억 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2019년에 30개소, 금년에 18개소를 각각 선정했으나,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다 보니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연에 따른 건립목표 차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반복적인 이월·재이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2019년도 사업은 8월에 선정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00억 원 중에서 실집행 금액은 없었고, 2020년 누적 사업예산액인 930억 원 중에서 6월 현재까지 37억 원만이 집행되었다.
2019년도에는 2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1차 공모 15개소, 2차 공모 3개소를 선정했으나 완료하지 못해 현재도 3차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보고서는
반다비체육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복합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의 목적 달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사업대상은 신축, 특수학교 건립 또는 기존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증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정적인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등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도 복합화하거나 지원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한
반다비체육센터 대대적 확충에 따른 운영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공공체육시설의 대다수인 82.9%가 적자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다비체육센터의 대대적인 건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건립 후 운영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기존사업에서의 운영 지원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대한 운영 조례 등 점검 및 유관 사업과 협력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
반다비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장애인 우선 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운영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의 운영 관련 규칙이나 조례 등에
장애인 우선 이용에 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행정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등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장애인체육회 등의 협력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반다비체육센터 이용과 체육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