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필요발달
장애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 및 지역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이며 중앙센터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 중이다.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구분해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4월에는 같은 법 제34조를 개정해 지역센터의 업무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챌린지사업(서울), GPS보급사업(대구, 대전, 충북, 제주),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광주), 발달
장애인 자조모임 수행기관 지원사업(전남) 등 관할 시・도의 요청에 따른 각종 업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센터는 평균적으로 약 10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관할 지역 내 발달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경기도의 지역센터의 경우 도 내 발달
장애인 5만2166명을 16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직원 1인당 약 3260명의 발달
장애인을 담당하는 셈.
또한 서비스 수혜자인 발달
장애인 입장에서도 도 단위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단 하나의 지역센터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낮고 서비스 이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증가하고 있는 업무량을 감안하면,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17개 시·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시·군·구에 대한 지역센터 설치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9개 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의 경우는 기존 지역센터에 추가 인력을 증원하고, 이에 비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8개 도 지역(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경우는 관할 지역 내 발달
장애인의 인구 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지역센터 내지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피해장애인 쉼터 확대‘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발달
장애인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2020년 6월 현재 위기발달
장애인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인 쉼터는 11개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충청남도·충청북도·제주도는 남녀 정원 구분 없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대전·부산·강원도는 남자입소정원이 없는 것.
또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에 따르면 피해
장애인 입소정원을 8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4∼5명을 입소정원으로 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피해
장애인 쉼터의 입소정원이 8명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별 피해
장애인 쉼터의 입소정원 현황을 보면, 남녀 구분이 없거나 특정성별에 편중되어 피해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성별 입소정원 재조정 및 성별을 구분해 입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사례 중 발달
장애인 학대사례가 626건(70.4%)에 해당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
장애인 쉼터 인력기준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위한 쉼터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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