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이 25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저상버스, 고속‧시외버스 등 보편적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확대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현황을 살펴보면, 저상버스는 전체 9167대 중 64.9%(5951대), 장애인콜택시는 전체 3,549대 중 48.9%(1,736대)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도시라 할지라도 출퇴근 시간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려 하면 승하차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그대로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꼭두새벽에 출근하는 장애인도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역시 대기시간이 길거나, 콜택시를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 지자체 경계 지점에서 하차 후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LPG 개별소비세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의 근로, 사회활동 등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동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일상생활 전반과 사회 활동 참여 확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 LPG 세율이 인상되어 도입되었으나, 부정수급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0년 7월 전면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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