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제한적 확대 및 전면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제21조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가 섬이나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 적용한다.

이렇다보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족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 자녀의 도전적 행동, 독특한 의사소통 형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 특성을 가족 아닌 활동지원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이유에서다.

현재 가족급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다보니 장애인 가족끼리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서로 교차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장애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오제세 의원), 수급자의 장애정도가 심해 활동지원 인력이 기피해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내용(윤후덕 의원) 등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본지가 17일 입수한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가족급여 발전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위탁연구자는 먼저 현행 활동지원제도 가족급여의 예외적 허용범위 유지, 제한적 확대 및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가족급여 등 활동지원 이용현황과 가족급여 필요도를 조사하고, 활동지원사 매칭률 및 매칭의 어려움, 매칭 이후 지원 유지기관 등 활동지원사 연계와 관련된 가족급여 필요성을 조사한다. 장기요양보험법 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등 국내·외 유사제도의 가족급여 사례와 문제점 등도 분석한다.

연구내용이 가족급여의 전면 확대 또는 제한적 확대로 결론 날 경우 가족급여 허용범위도 설정한다.

세부적으로 15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중증·경증) 적용여부, 현행 가족의 범위에 대한 유지·제한 또는 확대 여부, 가족급여 비용산정 시 종합조사 결과 활용여부 및 활용 시 기준점수 설정, 가족급여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현장 모니터링 한계에 따른 대안 등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도 연구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돌봄 경감을 위한 법률적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족급여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가족급여 확대 필요성과 추가로 고려될 사항을 검토하는 등 향후 중장기 제도의 개편 및 확대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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