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 수석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했다.ⓒ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속 기본권 분야에 장애인의 독립된 인격체 존중 및 차별 개선 노력 의무가 명시된 반면, 수어 및 농문화 등의 언어다양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조국 민정 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을 강조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해 국민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성별·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게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한 것.

장애인 차별상태 시정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 내용.ⓒ청와대

또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장애인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은 물론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헌법 개정안 속 청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주장해온 언어 및 문화다양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은 “장애인권리협약 속 언어로서 수어로 농문화 등 장애인의 문화를 보호하도록 육성하고 있다”면서 언어 및 문화다양성을 포함시켜달라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외에도 생명권과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담긴 안전권,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기본권, 주거권, 국민의 건강권 등도 함께 신설됐다.

헌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확대된 기본권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정보기본권도 있고 장애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차별방지 내용도 포함돼있어 긍정적”이라면서 “아쉬운 것은 언어와 문화다양성과 언어 사용으로 인한 차별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에 두고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도 만들어졌다. 이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한국 내의 또 다른 언어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인 노력”이라면서 “헌법 개정안에 수어나 농문화를 비롯한 소수언어나 다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질서 부분의 개헌안,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부분의 개헌안을 차례로 공개한다. 이후 문재인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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