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모두 오는 2019년 7월1일이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해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 차별행위의 악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든 요건을 고려하도록 하던 것을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규모 중 1가지 요건만 갖추어도 차별행위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원활히 조사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했으며,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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