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매우 낮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 제정 전 건립된 건물이나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철도역 종합병원 제외).

또한 현행 도로법은 장애인의 출입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사로 등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감면대상을 주출입구 설치로만 한정해 시설주들은 부출입구 등에 편의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법은 일정규모의 건출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에는 현행법 제정 이전에 건립된 구 건물 및 시설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법 개정안에는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시 주출입구 뿐만 아니라 모든 출입구를 대상으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오늘 발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3개 법안이 통과되어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보장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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