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기본법에 따른 장애관계법령 정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각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한계를 드러낸 ‘장애인복지법’을 대신해 장애계가 각각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목표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개의 법을 둔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기본법에 따른 장애관계법령 정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각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 열린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임재현 교수.ⓒ에이블뉴스

■법령 체계화 ‘장애인기본법’ 필요=현재 장애관련법령은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필두로, 분화 또는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등으로 나눠져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장애 패러다임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담기에는 뒤쳐져있다는 평가는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장애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화의 경우도 장애인복지 이념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질적인 서비스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등이 속한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신해 장애관련법령의 상위법으로서의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기본법은 15개의 장애관련법령 체계화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실태조사, 장애인등록 등 기존 장애인복지법이 갖고 있던 기본 내용은 장애인기본법으로 이전하고, ‘자립생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장애인자립지원법’ 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 속 여러 짬뽕된 법안을 ‘장애인기본법’을 모법으로 통·폐합시키자는 설명이다.

또한 조항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정책위원회를 둬서 장애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에서도 장애인의 참여를 규정, 국제협력, 장애정책영향평가, 차별금지, 교육, 근로 및 노동, 소득보장, 인식개선 등도 담겨있다.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는 "현재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행정 소송을 걸면 그 협약을 근거로 재판이 불가능하다. 국제적인 조약을 국내 실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약에 불과하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애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열린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임재현 교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도 큰 충돌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패러다임 실정법화 자체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탈시설 및 거주 전환 지원 등으로 이뤄진 권리보장법과는 일차적 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것.

임 교수는 “장애인기본법은 장애관계법령을 큰 틀에서 수정하려고 한 반면, 권리보장법은 권리보장 방안과 지원에 대한 고민의 폭이 깊다”며 “두 개의 법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 가능하다. 권리보장법의 경우 자립지원법과의 비교가 적절하다 ”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에이블뉴스

■“내용 부족 투성…지금 당장 발의 못 해”=이날 토론자들은 ‘장애인기본법’에 대해 내용 부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조항 판박이 등을 들며 “지금 당장 발의는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현재 진행 중인 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장애인기본법을 두고 구체화가 부족하다는 뼈 있는 말을 돌려 말했다.

이 사무차장은 "지난 2005년에 정화원 의원실에서 장애인기본법을 만들었는데 발의도 못하고 까였다"며 "기본이 아닌 내용으로 기본법을 정하는 게 맞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애인에게 어떤 실익을 주냐, 법률은 추상적 가치를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화를 실현하는지 적어놓는 것이라는 이유로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기본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조문구성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틀을 빌려왔다고 볼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국내 환경에 맞춰 수정 보완해 반영했지만 기본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 많다"며 "너무 같은 내용인데 굳이 애써서 두 번씩이나 입법화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필요하다. 내용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기본법은 복지법을 해체해 기본법과 자립지원법의 프레임으로 이뤄져있다. 해체를 하려면 해체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 기본법이나 자립지원법안에는 권리옹호 내용이 없다“며 ”기본법만 단독으로 지금 제출하기엔 부족하다. 일단 내용을 채우고 발의는 기본법, 자립지원법, 권리옹호법 세 개가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은 "법안이 있으면 좋긴 한데 장애계 입법운동에서 우선적, 전면적으로 내세울 법안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기본법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면 개정하면서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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