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다목적공연장. ⓒ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값진 제안이 국무회의까지 올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봉현 씨는 지난 2013년 9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불편사항 해소’라는 주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개선 방안에는 공연장·강당·회의실 등을 갖춘 공공 및 공중시설이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무대, 단상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객석의 바닥에서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의 심사결과 제안은 우수상을 수상했고, 조씨는 이 주제에 대해 법제처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

특히 법제처 관계자로부터 '우수상 수상 시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같은 해 11월경 '복지부가 청와대 국무회의에 2014정책과제를 보고하면서 제안도 보고했다'고 전해 들었다.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정부가 국민의견에 따라 법령을 개선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고, 복지부가 2014년도 상반기에 관계 법령을 개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는 조봉현씨의 제안을 ‘정부가 국민의견에 따라 법령을 개선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관련 공공기관들의 시설 개선은 물론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시행령이 몇 차례나 개정됐지만 조씨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씨는 “정부는 필요한 경우 지극히 세세한 부분까지 수시로 법령을 개정하면서도 진정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특히 소외계층에게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장애인 단체 등이 공연장을 갖춘 시설을 이용할 때 공연주체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무대시설로 이동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객석과 공연석을 연결하는 통로는 경사로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면서 “현행 규정에는 그러한 명시가 없어 많은 공연 시설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무대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에 경사로 설치에 관한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조씨가 제안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영이 안됐다. 올 하반기에는 반영을 해볼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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