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육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진로·
직업교육지원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로 구축·운영되고 있다.
시·도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차원의 협력체계는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인력확충 및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학생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행정적 지원 등의 공공기관의 제도적 뒷받침,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연계담당 인력, 연계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 등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육의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조사처는 지역사회 내에 연계 가능한 정보차원의 유통이 활성화돼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관련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정보의 유통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연계체제의 주도적인 역할은 특수교사를 비롯한 실무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바 이들의 양·질적 제고가 병행돼야 함으로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연수나 워크숍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협의체 구성이나 관련 예산의 확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수준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적 확충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고 제공인력의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서비스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상당수가 4대 보험의 가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월평균 60시간의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미가입 상태에 있으며, 실질적 근로소득 또한 최저임금의 100~13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서비스 수요와 제공인력을 연계하는 소개소 기능에 머무르는 사례도 빈번하게 별견되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저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중고령 취약여성의 알자리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제공인력에 대한 경력 관리의 부재는 물론 경력개발의 유인 또한 부재한 상태다.
일례로 올 6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시간당 임금은 6천81원이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113시간이며, 월평균 임금은 68만7104원이다. 4대 보험 가입률은 75.7%이다.
조사처는 우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열약한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임금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금구성, 근로 및 휴게시간 명시, 이동(교통) 지원 및 고충처리 방법 등이 명시된 표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더불어
사회서비스 유형별 임금체계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다음으로 임금수준 이외에도 직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자체의 가치를 높여 지속적 고용유지를 위해 제공인력의 체계적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질적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직무 교육 실시, 현장 실습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제 정비, 돌봄 서비스 사업간 경력을 상호 인정해 제공인력의 다기능화 유도, 활동경력 및 심화교육 이수 정도를 기준으로 보수 차등화 및 역할 차별화와 같은 경력 개발에 따른 승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