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신의진 의원실

가벼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의원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 18세이상 성인 중 16.0%는 최근 1년 내에 한번 이상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진료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번에 발의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보험 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단순히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이러한 차별을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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