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비휠체어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콜택시(장애인콜택시)’로 이원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차량부족과 과도한 예산부담이 전국 공통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법정대수를 운행하더라도 예약의 어려움과 긴 대기시간으로 교통약자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비휠체어장애인을 위해 바우처제도로 운영하는 교통약자콜택시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비휠체어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법정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수요를 해결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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