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국회방송 캡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 4월 11일부터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가 의무화돼 공공기관, 예술회관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 정책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고,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 포털, 쇼핑, 금융 등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도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원내대표는 “현재 웹접근성을 평가하는 6~8개의 인증기관이나 센터가 임의기관이어서 인증기관도 모호하고 개선 효과도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과 그 변호인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의사협회를 통해 신상 털기 등 소송취하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것은 장차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실태 파악해서 종합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차별금지법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태를 파악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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