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가 6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등 총 6개 정당을 대상으로 한 ‘4·11총선 정당별 장애인공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4·11총선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장애계의 10대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분석하는 정책 공약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총선연대가 각 정당에 제안한 공약은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추천인사 비례대표 배정 및 장애인의 정치 참여위한 제도적 보장, 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이다.

장애인공약 평가결과 장애인 공약을 가장 성실히 반영한 정당은 통합진보당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연대의 10개 공약을 모두 수용했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각 9개, 진보신당이 8개, 창조한국당이 6개를 수용했다.

총선연대 공약 중 6개 정당이 모두 수용한 공약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다. 다음으로 진보신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이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수용했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이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반영했다.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은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3개 정당은 개선방안을 놓고 차이를 보였다;

먼저 새누리당은 총선연대 요구안과 달리 현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전체 위원의 1/3이상 장애인 참여 등)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총선연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했다.

자유선진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한 위원회 상설화를 공약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위원회와는 별도로 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노인복지청 설립’을 추가로 제시했다. 반면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은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불 수용했다.

■장애계 추천 후보 비례대표 배정(비례대표 당선권내 10%공천)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 개정) 보장= 6개 정당 중 유일하게 통합진보당이 수용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에 장애인 10% 공천을 공약으로 제시, 20명의 비례대표 중 2명의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공천했다

또한 총선연대가 요구한대로 장애인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공직선거 후보자 10% 장애인 추천)과 정치자금법 개정(장애인정치발전기금)을 약속했다. 이외 추가적으로 예비선거 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 장애인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 제공을 제시했다.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현행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문제를 5개 정당에서 공감하고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정당별로 폐지와 보완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장애등급제를 사회‧환경요인을 고려한 등급제로 개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부양의무자 폐지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도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장애등급제 개선과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공약했으나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은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총선연대의 공약을 모두 수용해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기준 폐지, 개별화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등을 공약했다. 여기에 진보신당은 지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한 서비스 결정 재량권 부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주거공급 확대와 주거편의 제공,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마련=장애계가 탈시설-자립생활 철학에 근거한 정책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과 법 제정을 요구한 반면 대부분의 정당은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단계적 확충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자립생활 촉진 지원을 공약했으며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과 주거공급 확대 등은 불 수용했다.

민주통합당은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과 자립생활정착금 1천만원 지원, 자립생활전담부서 설치,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제도화를 공약했다. 여기에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함게 주거비를 5천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립생활보장법 제정은 수용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은 자립생활에 대한 별도의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바우처제도를 통한 임대료 지원의 주거지원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연대가 요구한 공약을 전면 수용하고 여기에 시설폐쇄 5개년계획, 주거정책 5개년계획 수립. 탈시설전환국, 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자가주택 편의시설 무상 설치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연금 현실화(대상-소득하위 70% 확대, 금액-기초급여 최저임금 1/4, 부가급여-20만8천원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수립)를 통한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현실화에는 6개 정당 모두 공감하고 동의했지만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을 놓고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도입을 약속한 정당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뿐이다.

새누리당은 부가급여를 2회에 걸쳐 지금보다 5만원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을 뿐 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수립에 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연금 대상 80%까지 확대, 부가급여 21만원까지 인상, 경증장애인수당 14만원으로 증액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자유선진당은 연금의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수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통합진보당은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의 1/3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총선연대가 제시한 요구보다 큰 인상폭이다. 또한 노동능력을 판정해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차상위까지 장애수당 대상 확대를 내걸었다.

진보신당은 기초법에 따른 급여수준을 최대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장애인연금을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매월 지급받는 생계비가 10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설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총선연대의 공약을 수용,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현실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6개 정당이 오두 이견 없이 수용했다. 다만 법안의 명칭에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진보신당은 발달장애인지원법 대신 ‘발달장애인법’으로 명명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장애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확대, 통합진보당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자립형 주거 공간 및 주간보호센터 확대, 재활치료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무상 제공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진보신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이 수용했다. 새누리당과 창조한국당은 여성장애인기본법이 아닌 ‘여성장애인지원법’으로, 통합진보당은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으로 명명했다.

새누리당은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지위를 감안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성폭력 상담 확대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민주통합당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으로 다소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자유선진당은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과 여성장애인 종합계획을 수립, 통합진보당은 장애여성기본법 제정, 창조한국당은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과 여성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법 제정보다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을 표명했다. 장애여성과 관련된 통계 구축 및 정책기구 설치, 성폭력 상담 지원센터 설치, 육아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여성 교육지원, 임신·출산기간동안 활동보조인 및 보조기구 추가 지원 등을 공약했다.

■장애인 건강권(진료접근권 강화, 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책 강구) 보장= 모든 정당에서 장애인의 건강할 권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다만 새누리당과 진보신당은 의료보장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2년 동안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를 적용·실시하겠다는 의료보장 강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총선연대의 공약을 전면 수용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장애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의료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통합진보당은 총선연대의 공약을 전면 수용하고 추가로 생활체육 참여 기회 마련을 추가했다.

창조한국당은 총선연대 요구사항 중 진료접근권 강화를 위해 원격건강관리 확대와 주치의 제도 도입만을 수용했으며, 진보신당은 원격의료가 아닌 대면서비스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장애인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 해소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의무고용사업장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유형별 고용대책 마련, 공공기관 지역장애인 우선 고용)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2만개 창출= 일자리 공약은 각 정당별로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모든 정당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유형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장애인 우선 고용 과제는 수용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총선연대 요구 사항과 다른 방향의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기능 강화 등을 계획하고,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사업에 장애인쿼터 배정을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신뢰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도록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기업유통지원센터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연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제시하지 못했다. 자유선진당은 장애유형에 맞는 고용지원대책 마련, 대학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 취업지원 코너 마련, 의무고용사업장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등을 공약했다. 총선연대 요구 사항 중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장애인 우선 고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은 정부기관의 의무고용율을 5%까지 상향 조정하고 중증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할증제 도입을 내놓았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총선연대 요구 사항 중 장애유형별 고용대책 마련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장애인 우선 고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창조한국당은 의무고용율을 3~4%로 확대, 장애인 미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징수 강화 등을 계획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2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이외 직업재활시설을 단기적으로 등록장애인의 1%, 장기적으로 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일하는 장애인을 위해 근로지원 확대, 지원고용 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시 일정기간 수급자격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총선연대가 요구하는 공약은 반영하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권(시외·고속·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근거 마련, 특별교통수단 예산지원 통해 법정대수 이상 확보,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광역 교통연계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구체적 이행계획안 마련) 보장= 많은 정당에서 법정수준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법정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만 공약했다. 총선연대가 요구하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근거 마련과 광역 교통연계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이행계획안 마련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연대의 요구사항 중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근거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을 수용했다.

자유선진당은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총선연대가 요구한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근거 마련과 광역 교통연계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이행계획안 마련 등은 미반영했다.

통합진보당은 2016년까지 전국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고(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구분 없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을 1·2급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가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교통, 여객시설의 접근권 확보 등도 포함했다.

창조한국당은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혔으며 진보신당은 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등 버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규 도입시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뜻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을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한 대중교통, 시설물 접근 정책 수립, 타 정당과 달리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대중교통 할인 혜택 제공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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