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 4월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매년 9월이던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장애인의 달인 4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적기에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서류작성 등에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 시기가 동일한 유사 서식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9월 5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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