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과 함께 조례·규칙의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불투명하고 과도한 재량 규정 등으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 159건(경기도 110건, 서울시교육청 49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비대상 조례·규칙 중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3.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는 수강료 감면 조항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인 자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감면 비율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규칙에는 감면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감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00%, 1~3급 장애인 100%, 4~6급 장애인 50%, 만 65세 이상인 자 100%,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0%,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0%,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 50%, 다문화가족 구성원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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