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실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16%로 저조하고, 서울의 경우에도 35%로 유럽 주요 9개 도시가 거의 100%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 교통약자들의 이동불편이 해소를 위해 갈 길이 멀다.

이에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버스의 범위를 구역버스까지 확대해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대폐차가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다”면서 “저상버스 도입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김상희, 박남춘, 유대운, 이원욱, 정성호, 정호준, 조경태, 최원식, 황주홍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