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난 15일 민주당 보건복지위 이목희 간사 등 8명의 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3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회의소집 요구서’를 복지위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열릴 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짚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99%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유지와 확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성원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휴·폐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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