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후보. ⓒ조윤슥

통합진보당 경선 비례대표 조윤숙 후보가 6일 5시께 서울지방법원에 혁신비대위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중앙당기위의 이의 신청기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조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는 비례대표를 정치논리로 희생시켰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을 가차 없이 잘라내고 진보운동을 해온 당원들을 기만, 우롱하는 모순 된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지난 1일 최종제명 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명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조 후보는 “언론에서의 보도처럼 혁신비대위는 윤금순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비례후보 14번인 서기호 후보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특정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특정정파의 이익을 챙기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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