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는 고속도로 운영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 하이패스보다 2배 비싼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하이패스 단말기는 편의성 증진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업무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체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장애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장애인 편익 증진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시중에 팔리고 있는 비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8만원에서 10만원 선인 것에 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16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장애인용 단말기가 2배 이상 비싼 이유는 장애인 본인을 전자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가 부착돼 있기 때문.

현행 유로도로법상 장애인 등록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해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탑승여부를 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 내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통행요금의 50%를 할인받게 된다.

전 의원은 “결국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문인식기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나, 통행료 징수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당)도 지난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 저조를 지적하며, 지문인식기 부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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