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내년 1월부터 ‘재산 소득환산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이 낮지만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 계층 보호범위가 현행 재산기준의 약 1.5배 확대될 전망이다.

재산 소득환산제는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자의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비 지급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보유한 저소득 계층의 경우 현행 4인 가구 기준 최고 3600만원의 재산보유자에서 농어촌 5300만원, 중소도시 5400만원, 대도시 5700만원의 재산보유자까지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할 수 있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이상인 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자 탈락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기본 재산 액을 초과하는 일부가구는 보유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만큼의 생계비가 다소 감액 조정될 수 있고 일시조정에 따른 급여감소폭을 줄일 수 있게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액 조정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재산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행 재산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 범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간 재산기준을 달리 정한 것은 지역 간에 전세금 등 재산수준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재산환산이 곤란한 소년소녀가정,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재산환산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수급자의 모든 재산에서 주거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공제액을 차감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소득이 0일 때 보호 가능한 최고 재산액에 해당되는 율)을 곱해 산출된다.

이때 기초공제액은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는 총재산에서 공제하게 하며 전세금 등 재산수준의 지역적 차이를 감안해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000만원, 대도시 3300만원이 적용된다.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4.17%, 금융재산은 현금재산인 관계로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인 6.26%,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11년 이내의 승용차 보유 때 탈락될 수 있도록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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