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관련 가산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특수교육의 정책적인 성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의 방편으로 도입되었다.

특수학교와 학급을 증설하면서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보수교육과 특수교육교사 자격검정고시, 대학원에서의 특수교육교사 양성에 대한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이러한 수급계획의 실효를 위해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께 일정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바로 가산점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산점 제도는 그 도입초기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변화, 정책적 비젼의 제시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기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부족으로 가산점을 통해 특수교육의 양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은 인정할 부분이지만, 점차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수교육이란 단지 점수를 위해 거쳐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결국 교사의 승진 수단으로써만 역할을 하는 교육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은 명확합니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시각이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육영역이라는 것’보다 ‘모자라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여 점수까지 받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인식은 전체 특수교육교사까지도 점수를 위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로 인해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장애 학생들까지도 교육의 목적이 아닌 점수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실제 교장, 교감 중 70%이상이 특수학급을 담임한 경력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통합교육의 확보를 위해 한술 더떠 통합학급 담임 가산점제도를 도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근거로 통합학급 담임에게 가산점을 주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승진규정 개편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장애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장애학생의 교육평등권에 비춰볼 때, 장애학생의 교육은 국가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수행하는 교사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함은 대부분의 일반교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근무 가산점과 장애학생의 통합학급 담당 가산점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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