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13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및 한국장애경제인연합회 충북지부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경제인연합회 충북지부는 강사 양성·관리·인식개선 강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공단 충북지사 박병일 지사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으로 충북 관내 300인 미만 중소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필수 법정교육 중 하나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강사지원 신청은 수탁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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