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난 16일 충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공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능력개발을 해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라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장은 “그동안 충남지역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 제도적 장치 마련에 크게 환영한다”며 “입법화를 계기로 충남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충남지역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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