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3일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해IL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시작됐다. 이 결과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법이 제정되고 시내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지하철 승강기 등이 설치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내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고속·시외·마을버스는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들은 동대구터미널로 가는 티켓을 발권해 탑승을 시도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을 돕는 설비(리프트)가 없어 승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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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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