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 탈락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했다.

4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에서 탈락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체적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했으나 국민연금공단 인정조사 결과, 인정점수 220점 미만을 받아 탈락한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월 40시간씩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현재 1750명이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서비스’ 자부담을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자부담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자부담을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자부담이 있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며 “자부담금 전액 지원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