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경기도의회 복지포럼과 함께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경기도의회 복지포럼과 함께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경기도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교육 현황 점검을 통해 향후 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먼저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 제도적 정비 및 환경구축이라는 틀에서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설치, 교육대상을 고려한 체계적 교육 도입, 전문성을 갖춘 강사 양성 및 표준교재 개발·교육과정 기준 마련과 더불어 법적 제도 정비, 조례제정을 통한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류재구 교육위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이 제도적인 접근과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을 공감했다.

박춘배 협성대 겸임교수는 공공영역에서의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으며, 김춘봉 장애강사는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관은 장애이해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실시될 수 있는 학교차원의 준비와 예산확보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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