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있어서 고용은 직업과 복지가 결합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고용 인프라는 미흡한 현실이다. 최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에게 노동의 가능성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은 국가나 기업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특징인 사회적 사명과 사적부문의 기업적 특성들이 결합된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크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기업과 저소득계층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제공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노동부는 2007년 7월 1일 부로 시행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을 말한다.

2008년 기준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100여개이며, 총 고용인은 3천400 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간의 사회적 기업은 서울과 경기권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의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제공형의 사회적 기업이 38%, 혼합형 기업이 28.6%, 기타의 경우가 21%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 기업이 12%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동안 표준사업장과 같이 정부의 정책적인 미비점은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부재, 환경적 인프라 미비, 적절한 직업훈련의 부재 등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우선 사회적 기업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일반적인 경제·복지 정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확대사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공공복지 인식과 사회적 연대의 책임성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공동사회를 구성하는 개별구성원들에게 나눔의 정신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복지의 인식 및 사회적 연대의 기본적인 가치를 상호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생활신문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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