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척수장애 안전사고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이며, 신청기간은 12월까지이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물론 교육 공무원, 학생들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척수장애 안전사고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은 척수장애인의 실제사례를 그린 창작인형극과 장애당사자가 직접 학교 및 기관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홈페이지(www.aulim.org)에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7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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