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이하 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첫번째 회의에서 TF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권 교육, 의료비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장총이 TF를 구성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증진에 실효적인 법안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은 규정이 안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당사자, 단체실무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 장애 당사자 중심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체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관건"이라면서 "TF활동을 통해 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안에 관철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건강권법에는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지정,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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