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8일부터 11월22일까지 전국 행정기관, 주민센터, 장애인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고속도로휴게소, 병원, 호텔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59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절 설치, 불법 주차 여부, 주차 표지 불법 사용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우수 및 부실관리 시설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는 2010년 8992건, 2011년 2만7463건, 2013년 5만2,94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센터 홍현근 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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