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활상담사협회(회장 김종인)는 ‘한국재활상담사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윤리강령은 미국재활상담사협회(Commission on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 이하 CRCC)의 재활상담사 윤리강령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CRCC의 승인을 얻어 국내 재활 서비스 환경에 맞추어 수정·보완됐다.

전문을 포함해 총 12장으로 상담관계, 개인정보보장·특권적 의사소통·개인사생활, 옹호 및 접근성, 재활전문가의 전문적 의무, 타 전문가와의 관계, 법적 및 간접 서비스, 사정·평가·평가의 해석, 교수·수퍼비전·훈련, 연구와 발표물, 테크놀로지와 원거리 상담, 재활전문가의 사업 활동, 윤리적 문제의 해결 등이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재활전문가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나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전문가와 특수교사 등 타 전문가, 재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의 연구 행동 등과 관련된 윤리지침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사용이 빈번한 스마트폰 등 테크놀로지 기기의 이용과 장애인 서비스 제공, 재활 사정 및 평가와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포함된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윤리강령”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장애인의 이득이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재활전문가들의 권익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장애인 재활·복지 실무 기관, 장애인 단체,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재활서비스 윤리의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협회는 윤리강령을 책자로 제작해 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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