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31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1별관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이인재),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과 ‘장애인 인권확보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법률자문 ▲소송대리 ▲장애인인권 확보를 위한 정기적 논의 ▲법률지원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협력시행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확보와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김성재 이사장은 “연구소가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했지만 일상생활에서 겪는 장애인 인권침해는 아직도 빈번하게 벌어져 권리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면서 “연구소의 경험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동천의 법적 지원이 결합된다면 장애인 인권은 더욱 빠르게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인재 대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아직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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