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캡쳐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체육 가맹단체(25개 단체, 50명 기준) 직원의 지난해 퇴사율이 58%(29명 퇴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단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퇴사를 한 셈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가맹단체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결과 최근 5년간 가맹단체 직원 중 퇴사자는 총 67명(단체별 평균 2.7명)이다. 퇴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였던 2013년도 퇴사율은 2014년 20%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58%로 급등했다.

퇴사사유로는 임금 등 처우 불만족(38.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조직의 미래 불확실(20.4%) 2위, 일이 너무 힘들어서(15.1%)가 뒤를 이었다. 또한 회장단 교체 및 권고사직(5위, 6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도 10%를 넘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해 각 가맹단체 직원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의 지원 금액은 올해 기준 직원 159만원(세전), 사무국장 244만원(세전)이다. 반면 비장애인체육 가맹단체의 경우 올해 기준 사무처장 416만 5000원(세전), 관리자급 333만원(세전), 전문체육 중간관리자 274만원(세전), 생활체육 중간관리자 250만원(세전), 전문체육 직원 270만원(세전), 생활체육 직원 200만원(세전)이다.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직원 역시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지만 임금격차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임금 등 처우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에게 처우개선 내용이 담긴 장문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김현식 사무국장은 “비장애인체육 가맹단체나 장애인체육 가맹단체나 하는 일은 동일하다. 하지만 문체부가 지원하는 임금은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면서 “비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직원 급여는 10년 동안 9만 7천원이 올랐다. 미래가 안보이니 퇴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은 결국 장애체육인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면서 “문체부는 장애인체육 경기단체 직원 급여와 행정보조비를 비장애인 경기단체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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